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개 의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개 의무

Legislative Decree 34/2019 및 마켓플레이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정보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2019년 XNUMX월 현재, 디지털 플랫폼 관리자 그들은 a로 호출됩니다 새로운 성취. 이것은 입법령 13/30/04, n의 20019조에 있는 성장 법령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34. 이 이니셔티브는 제안되었습니다. VAT 목적을 위한 과세 기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내 의무를 통해 원거리 판매로 연결됩니다.

"공개 의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따라서 가상 시장(전자상거래 및 이러한 유형의 기타 디지털 플랫폼)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XNUMX개월마다 보고하고, 각 공급업체에 대해 상대적 가격표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총 상품 수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은 예술의 효력을 1년 2021월 11일로 연기합니다. 입법령 11/15의 135-bis 단락 2018에서 2까지이며 예술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영토 내에서 전자 제품의 원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 2017/2455/EU의 XNUMX.

이들 "정보 의무" 그들은 이전 입법령 135/2018에서 완전히 영감을 얻었으며 VAT 탈세 복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의 관점에서 정보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전 법령과 달리 이 새로운 조항은 다소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입법령 34/2019는 플랫폼이 원거리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 인터페이스(전자상거래, 포털,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등)를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연락을 용이하게 하고 원거리 판매를 획득하는 과세자는 각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그들은:

  • 성명, 거주지 및 전자우편주소
  •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총 단위 수
  • 가격 금액 또는 평균 판매 금액(선택 사항)을 나타내는 이탈리아 내 판매 금액

공시 의무는 분기별로 이행해야 하며, 향후 조치와 함께 국세청이 공개할 방법에 따라 늦어도 각 분기 다음 달까지.

Legislative Decree 34/2019의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언급한 디지털 플랫폼이 국세청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수신된 경우 VAT 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소유자는 장거리 판매에 대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공급자가 이미 이행했습니다.

2019년 XNUMX월: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 전송이 예상됩니다.

Legislative Decree 135/2018은 이러한 정보 의무가 휴대폰, 태블릿, PC 및 노트북의 원거리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지만, 새로운 Legislative Decree 34/2019에서는 의무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품의 원거리 판매로 확장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성장 법령", 예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라는 제목의 13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모든 유형의 상품 판매에 대한 규율을 제공하며 31년 2020월 XNUMX일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